상속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필요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