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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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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②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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