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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 언론보도 [서울경제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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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1,370회

본문

혼인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특히 황혼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

 

최근 대전가정법원에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50세의 부인이 동갑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은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가 혼인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편이, 부인과 혼인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900여 만 원까지 1심 재판부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남편의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인 가운데 부인이 4인 가족 가정의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때로는 부업도 해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남편의 보험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온 데 대하여 부인이 기여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부인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 특유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황혼이혼에서 문제되곤 한다면서, “위 판결은 이미 확립된 법원의 태도를 재확인한 셈이지만, 혼인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특유재산임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 선례를 만들어 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황혼 이혼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특히 치열한 다툼 벌이는 경우 많아

 

한편, 정재은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사회의 영향 등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혼인 기간 4년 이하의 신혼이혼의 비율을 앞지르고 있다면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나눠야 할 재산이 많고 새로운 소득이 생기기 어려운 시기의 특성상 재산분할에 있어 특히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무에서 꼼꼼하기로 유명한 정 변호사는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다툰 황혼이혼 사건에서 부인이 10년 넘게 적어온 가계부를 엑셀 파일로 일일이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인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좋은 결과를 낸바 있다.

 

정 변호사는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여야 할 노년기의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정 변호사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 등을 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제반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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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7/e20140707162914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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