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변호사 언론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6-01-05]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언론보도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언론보도

정재은 변호사 언론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6-01-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1,720회

본문

혼외자 유산 상속 가능할까...최태원 회장의 혼외자가 향후 상속받을 수 있을지

 

내연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라 하더라도 인지 후 상속받을 수 있어

(아시아뉴스통신=김효진기자)

얼마 전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언론에 편지를 보내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며 혼외자의 존재를 직접 밝힘에 따라 혼외자가 향후 최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

 

최 회장은 이미 노 관장과의 사이에 12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혼외자의 존재가 드러남에 따라 내연녀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도 향후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이가 많다.

 

최 회장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혼외자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친자관계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나 법률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와 별개로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간단히 인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아버지와 혼외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되어, 혼외자도 기존의 자녀들과 동등한 법정 상속분을 인정받게 된다.

 

-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혼외자는 끝내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일까?

 

최 회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볼 때 만약 아버지가 자진해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혼외자는 끝끝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가사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세광의 정재은 변호사는 혼외자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인지할 의사가 있다면 인지신고를 통해 간단히 인지가 가능하나,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혼외자가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임을 밝힐 수 있다.”고 하며 혼외자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버지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고 피고가 달라지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만약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것이 유효할지

 

최 회장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혼외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 혼외자가 생기면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걱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혼외자의 존재를 숨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만약 아이의 어머니가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고 향후 인지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준다면 이러한 계약이 유효할까?

 

정재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지청구권은 신분관계상의 권리이고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어머니가 한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혼외자 본인에게 미칠 수는 없다. 또한 인지 청구권은 다른 신분상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며 따라서 혼외자의 어머니가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인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인지청구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인지 후에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

 

또한 정변호사는 혼외자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양육 책임을 묻고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인지청구와 함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며 얼마 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국내 굴지 신문사의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인지 및 양육비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없이도 혼외자에 대한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27천 여 만원 뿐 아니라 장래 양육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며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당사자 간에 협의한 적이 없다면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50082&thread=09r02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