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변호사 언론보도 [조선닷컴 단미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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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 주장에 특히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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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황혼 재혼 부부들이 주의할 점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32만여 쌍이 결혼하고 11만여 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 작년의 경우에는 황혼이혼이 전제 이혼의 28.1%를 차지했고, 통계상으로는 황혼 부부 4쌍 중 1쌍 이상이 황혼 이혼을 하는 셈이다.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한 부부가 이혼할 때 통상 황혼 이혼이라고 한다. 황혼 이혼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시기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내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광의 정재은 변호사에게 황혼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물었다.
정 변호사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 나눌 재산이 많은 황혼 이혼의 경우에 젊은 부부들보다 재산분할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노년이 길어진 시기이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년기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따질 부분은 제대로 따져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는 것에 중점을 둬야
정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황혼 이혼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부인이 10년 넘게 적어온 가계부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해 부인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경험을 이야기했다.
정 변호사는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노년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황혼 이혼에서는 특히 재산분할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소송에 익숙하지 않아 소송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에 참석해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 곤혹스럽다고 하며 지레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하더라도 당사자는 혼인 기간 동안의 일을 변호사에게 말해 주고 이를 입증할 자료들만 보내주면 나머지 일은 대부분 변호사가 하게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황혼 재혼 부부들은 헤어지는 경우 특히 더 주의해야
정 변호사는 "황혼 이혼이 많아진 만큼 황혼에 재혼하는 부부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황혼 재혼의 경우에는 장성한 자식들의 눈치가 보여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 특히 더 주의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혼 부부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하나 재판부는 사실혼을 엄격히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부부가 몇 년 동안 같은 집에서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의 자녀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은 주소로 이전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재산과 수입을 따로 관리해왔다면, 상당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에서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기 어렵다.
때문에 위와 같은 황혼 재혼 부부의 경우 소송 시 법리적으로 불리한 주장을 스스로 하는 일이 없도록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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