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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 언론보도 [연합뉴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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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이혼하는 '즉일조정' 이혼

 

연합뉴스 보도자료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이고 미성년자녀 없는 경우 즉일조정으로 하루 만에 이혼 가능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오전에 접수, 당일 오후에 이혼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는 '즉일조정'을 통한 이혼이다.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간이하게 즉일조정을 통해 이혼이 가능함에도 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변호사는 "현재 '즉일조정'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가능하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도 즉일조정을 위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야 하나 한쪽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경우 해외에 있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이혼을 위해 굳이 입국할 필요가 없다. 당일 오후 2시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당일 오후 4시에 조정이 실시되고 오후 2시 이후에 서류가 접수되면 다음 날 오후 4시에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이 성립되면 열흘 정도 후에 우편으로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 조정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즉일조정 이혼에 대해 모르는 사람 많아. 즉일조정 이혼으로는 이혼만 정할 수 있어

 

정재은 변호사는 "국제결혼이나 해외교포와 결혼한 부부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외국에 거주하는 한쪽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몰라 엉뚱하게 해외송달을 통해 이혼하려 한다거나 이혼을 위해 입국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된다"면서 "즉일조정 이혼은 자격에 해당하는 일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많이 진행하는 변호사들만 알고 있어 아직 모르는 이들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재은 변호사는 "즉일조정 이혼은 하루 만에 이혼이 성립하는 간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즉일조정을 통해서는 오로지 이혼 여부만을 정할 수 있다"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조정조서에 남기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일반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502241444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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