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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변호사 언론보도 [데일리 그리드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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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성형중독 아내와 가부장적 남편의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임영규 기자 | news3@dailygrid.net

남편이 반대하는 흡연과 성형수술 수차례 한 부인과 이런 부인을 무조건 구속한 남편의 이혼 소송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인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고 무조건 구속하려고만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을 지급토록 한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남편 씨와 부인 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혼인 후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면 남편 씨는 부인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액자를 깨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부인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남편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몰래 숨어서 흡연을 하고 서너 차례 코와 가슴 등에 성형수술을 받았다. 흡연과 성형수술 등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된 씨와 씨는 잦은 싸움을 하다 몇 년 전부터는 각방을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부인 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인 씨 역시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피고와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몰래 흡연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여 오다가 문제를 키워온 점 등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원고의 심리상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원고가 행할 때 원고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를 동반자로서 존중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고 다소 강압적인 행동을 장기간 반복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부인의 편을 들어주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피고 재산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고, 그 이후에 피고가 얻은 소득도 위 재산을 기반으로 취득한 것인 점, 원고는 풍족한 생활비를 받으며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20년 넘는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가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원고 B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액의 산정 기준과 특유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정재은 변호사는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대부분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많이 인정되는 편이어서 혼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황혼이혼의 경우 특히 치열한 다툼이 있곤 한다. 이에 정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만 지냈다고 하여도 혼인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되면 유지 기여도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므로, 특유재산을 유지한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

 

한편, 정재은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면서 최근의 이혼 소송 경향들을 미처 알아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서둘러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피해야 할 태도라면서, “최근에는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기관들도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단 한번이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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