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변호사 언론보도 [경향신문 2014-10-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1,654회관련링크
본문
A씨는 우연히 집에서 아내 B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신용카드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지출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A씨는 자신의 월수입이 상당하여 결혼 후 많은 재산이 모였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알고 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아내 B씨가 자녀 두 명의 교육비로 매월 1500만원을 지출했고,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해 많은 돈을 대출받아 이자로만 매월 1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내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후 A씨는 아내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급기야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처럼 자녀의 교육비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과소비한 아내와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은 둘 중 누구에게 있을까?
위와 같은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폭력을 휘두른 남편의 잘못이 과소비하여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아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혼 시 위자료의 지급 책임과 액수 산정 기준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변호사는 “남편이 대화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부부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심화시켰다면 남편의 잘못이 아내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자료’라고 한다. 협의 이혼 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재은 변호사는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 직접 상담하고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가 소송 결과가 좋고 만족도 높아
정재은 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특유의 공감능력으로 의뢰인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냉철하게 사건을 분석해 좋은 결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정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하며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약해져 있다”면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사유가 없어 이혼 자체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상심한 상태에서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는데, 속 깊은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듣다 보니 이혼은 물론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좋은 결과를 내었다”며 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정재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소통은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을 통해 상담하고 진행하는 곳보다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곳이 소송 결과가 좋고 의뢰인의 만족도도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호사와 연락이 쉽게 가능한 곳인지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11835018&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