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변호사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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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라 마셔라’ 연말 송년회…음주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간 김모씨. 만취한 그는 큰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해 골반 등을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사업주의 강요가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음주량을 초과해 과음했다”는 이유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박모씨. 택시에서 잘못 내린 그는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식적인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연말연시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회식으로 발생하는 음주사고가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모임의 성격이나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린다.
또 사업주가 음주를 강요했는지, 다른 근로자들의 음주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노래방에서 다친 김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도 ‘자발적인 과음’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재해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직장 상사가 주재한 공적 목적의 자리인지 아니면 사적인 자리인지 회식의 성격도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식 회식을 끝내고 몇 사람만 따로 간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라든지 평소 앓던 질환으로 인한 음주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2013년 한 중소기업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이모씨(당시 26세)는 동료 직원 2명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해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혜진 변호사(로펌 고우)는 “음주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모임의 주최자나 목적, 내용이나 참가인원,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누가 했느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모임이 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정재은 변호사(법무법인 세광)는 “회식 자리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공적인 자리인지, 사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등이 주요 기준이 된다”며 “회식비를 법인 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본 개별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일탈행위로 일어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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