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변호사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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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고 경력 과장했다면…혼인 취소 사유될까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이혼과 출산 사실을 숨긴 40대 여성 A씨(47)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새 남편 B씨(45)와 결혼해 본명까지 숨기고 새 출발을 했다. 결혼 생활 14년이 지난 후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1남1녀의 자녀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접한 B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아내 A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직업이나 혼인 전력·병력 등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에 해당할 수 있을까. 13일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과장의 정도가 아주 심하면 혼인 취소에 해당된다.
혼인 취소 사유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결혼에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근친혼 △사기·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다.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 당시 28세였던 B씨가 아내의 이혼 전력과 자녀 출생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돼 혼인 취소가 됐다.
반면 상대방이 다소 과장했더라도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면 혼인 취소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다. 한 30대 여성은 ‘해외 유명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30~40억원대 자산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은 해당 대학의 단기 과정을 마쳤고 고소득자이긴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빚까지 지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여성은 ‘사기 결혼’이라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혼인의 본질적 내용을 속였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위법한 수단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내거나 과장 정도가 아주 심할 때 혼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청구는 상대방의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혼인 취소는 이혼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철희 변호사는 “혼인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해서 혼인 취소가 막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 사유가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은 변호사(법무법인 세광)는 “기망행위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 경제력·직업·학력 중 어느 한 가지를 사실대로 얘기해 당사자가 결혼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혼인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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