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양육비를 증액받은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승소사례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항소심에서 양육비를 증액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571회 댓글0건

본문

<항소심에서 양육비를 증액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1심 판결 내용 중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는 큰 불만이 없었으나,

양육비 부분 판결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껴 항소심을 통해 양육비 액수를 증액 판단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려 향후 양육비를 지급받는 기간이 매우 길어 양육비 증액이 절실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도 항소하여 1심 판결로 내려진 위자료 및 양육비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원고(아내)를 대리하여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 및 상대방의 실직 상태가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양육비 액수를 상당부분 증액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38d22c7fa6cabbaed34c115f6ac6f893_1506043
38d22c7fa6cabbaed34c115f6ac6f893_1506043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