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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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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134회 댓글0건

본문

<과거 양육비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원만히 이혼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과 양육권 등에 대하여 입장이 대립하여 ​가사조사 등을 하느라 소송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는 소송 진행 동안의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입장이었고,

소송 막바지에 이르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으며,

과거 양육비로 2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송 진행 동안 의뢰인이 단독 부담한 양육비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송 기간이 길어지며 의뢰인(아내)는 소송 기간 동안의 양육비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는데,

과거 양육비로 2천 만원이라는 목돈을 지급받게 되어 의뢰인은 다행이라고 하며 흡족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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