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 당 75만 원의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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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 당 75만 원의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부인)은 특기 교육을 받는 자녀들의 양육비 충당을 위해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진행 동안 의양육비를 상대방과 분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자녀들이 특기 교육비 등으로 매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소송 진행 동안 자녀 1인 당 매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진행 동안 자녀들의 교육비 등 양육비 보조를 보장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매우 안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