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8개월차 부부의 재산분할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승소사례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혼인 8개월차 부부의 재산분할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060회 댓글0건

본문

<혼인 8개월차 부부의 재산분할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이혼을 하며 혼인 8개월 동안 각자의 급여로 모은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과 남편의 급여 액수가 혼인 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혼인 기간 8개월 동안 모은 통장 잔고를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조력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