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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1/2씩 갖기로 재산분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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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2,979회 댓글0건

본문

<상가건물을 1/2씩 갖기로 재산분할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는 황혼이혼을 하며 남편 소유 상가건물을 나누어 받아, 매월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이 희망하였던 바대로,

남편 명의 상가건물의 1/2지분을 의뢰인(아내)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고,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매월 1/2씩 나누어갖기로 재산분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지분 뿐만 아니라 향후 상가 임대료 수입 또한 분할받아 안정적인 노후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며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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