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자녀 각 한 명씩을 양육하는 것으로 정한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승소사례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부부가 자녀 각 한 명씩을 양육하는 것으로 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3,372회 댓글0건

본문

<부부가 자녀 각 한 명씩을 양육하는 것으로 정한 사례>

 

 

1. 사건개요

 

 

아내(의뢰인)는 경제적 사정 등 여러가지 사정 상

자녀 두 명을 모두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두 명의 자녀를 남편과 각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자녀들의 복리 및 부부 각자의 사정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두 명의 자녀를 현 양육 상황대로 부부가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녀를 각 한 명씩 부부가 나누어 양육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권자가 정해진 데 대하여 매우 안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