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이후까지 학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조정이혼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승소사례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성년 이후까지 학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조정이혼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513회 댓글0건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와 상대방(남편)은 잦은 갈등와 다툼을 반복하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지만

 

서로 재산 등에 관하여 입장차이가 컸기에 합의이혼이 불가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와 상대방(남편)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소송 동안 좁혀갈 수 있었기에

자녀의 학비를 성년 이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6e084bd0656c743abbdcec1275cbf73_1715824
36e084bd0656c743abbdcec1275cbf73_1715824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