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청구받았으나 한푼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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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청구받았으나 한푼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 사례>
1. 사건개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황혼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부인(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부인(의뢰인)에게 반소로 재산분할 7천만 원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서로 재산 문제에 관하여 입장 차이가 커 여러 차례의 기일과 서면으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의 권유에 의해 연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서 각자 서로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안 주고 안 받는 내용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지키기 원하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