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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와 5억 원을 재산분할 받은 사실혼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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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4,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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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와 5억 원을 재산분할 받은 사실혼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황혼의 나이에 재혼하며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2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 지냈던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및 정서적 학대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사자 모두 사실혼을 해소하는 데는 의견이 합치하였으나,

​상대방(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 대립이 심하였고,

의뢰인(아내)은 가급적 원만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고

재산분할금 또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재혼 기간 동안 의뢰인(부인)이 사업적 조력을 하여 사업이 확장될 수 있었던 점 및

상대방(남편)의 재산 정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남편)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부인(의뢰인)이 모르던 재산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기간 중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 대하여 의뢰인(아내)이 적극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강남의 대형 아파트 한 채 및 현금 5억 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고

사실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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