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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액을 절반 이하로 감액한 이혼재산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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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999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청구액을 절반 이하로 감액한 이혼재산분할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서로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이 크게 차이가 있었기에

본소와 반소를 이어가며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 간에 재산분할을 논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있었으나

소송 중 서면 공방과 조정 기일 논의 등을 통하여 입장 차이를 줄이고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매우 과다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액한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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