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로 4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1/4로 낮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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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로 4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1/4로 낮춘 사례>
1. 사건 개요
아내 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 1명 당 2백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며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하여서도 같은 액수를 신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남편(의뢰인)이 하던 사업을 모두 폐업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과세자료 제출을 통하여 입증하며
지급할 수 있는 적절한 액수로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처분으로 지급할 양육비 액수를 아내가 청구한 금액의 1/4선인
자녀 1명 당 55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