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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로부터 받은 신혼집 보증금을 증여로 보고 재산분할로 나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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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로부터 받은 신혼집 보증금을 증여로 보고 재산분할로 나눈 사례>

 

1. 사건개요

 

결혼한 지 3년차 되고 아이는 없던 부부였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청구를 하였고

아내(의뢰인) 또한 반소를 하여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신혼 집 마련 시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 주장하여

이에 대한 의견 대립이 쟁점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남편 측에서는 신혼집 마련 시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차용금이라 하며

부부공동채무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에서는 차용증이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차용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 받고 기여도 비율대로 분할받았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월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이미 공유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반씩 보유하고 예금, 적금 등 나머지 재산은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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