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은 이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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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은 이혼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 모두 본소와 반소로 치열하고 긴 법정공방을 거치며
재산분할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상태였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소송 진행 동안에도 거주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서로 거주지 아파트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자녀의 양육권자인 의뢰인(아내)가 현 명의대로 소유하면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거주지 아파트를 의뢰인(아내)가 계속 소유하고
상대방(남편)에게 3천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로도 상대방(남편)이 소득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액인 매월 100만 원을 인정받았기에
의뢰인(아내)는 매우 안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