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원만히 합의한 조정이혼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승소사례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재산분할에 원만히 합의한 조정이혼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050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에 원만히 합의한 조정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과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아내)은 최대한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의 혼인기간 및 혼인 생활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아내)가 제안하는 이혼 재산분할 조정선이 적정한 선임을

이혼조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상대방(남편)의 납득을 이끌어 냈고

살던 집의 부동산 명의를 의뢰인(아내)이 이전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아내)는 조속하고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6b583e5c7d32b26a50cf600ab51e8ad5_1594620
6b583e5c7d32b26a50cf600ab51e8ad5_1594620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