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0만 원씩 임시양육비를 받도록 정한 사전처분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승소사례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매월 100만 원씩 임시양육비를 받도록 정한 사전처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286회 댓글0건

본문

<매월 100만 원씩 임시양육비를 받도록 정한 사전처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이혼 소송 동안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경제적 불안이 커질 것이기에

소송 진행 동안 넉넉한 액수의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남편)은 자신의 소득을 줄이며 임시양육비 지급을 피하려 노력하였으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상대방(남편)의 소득 금액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금액의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시 양육비 지급을 통하여 소송 동안의 경제적 불안을 덜었기에 의뢰인(아내)은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c84c3aff286d291c76429483b25ae3f5_1577676
c84c3aff286d291c76429483b25ae3f5_1577676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