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항소심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항소심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265회 댓글0건

본문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항소심 사례>

 

​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 1심을 진행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되고 전부 패소하는 최악의 판결을 받아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  

의뢰인(남편)은 이혼 항소심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며  

다른 무엇을 떠나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 수임 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하여 부당한 판결에 이른 것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변경되며 소송 방향이 달라져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 예상되자

상대방(아내)이 원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아내)을 설득할 수 있었고,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남편)이 담당하고 상대방(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남편)은 전부 패소하였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음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3b9db2db2917996af9f5f65fb9c22097_1575806
3b9db2db2917996af9f5f65fb9c22097_1575806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