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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등에 원만히 협의하여 조정이혼한 신혼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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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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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등에 원만히 협의하여 조정이혼한 신혼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가급적 원만하게 협의이혼할 수 있기를 바랬으나,

상대방과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등에 협의가 불가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아내)는 신혼이혼으로 재산분할할 대상 재산도 없었기에

가급적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여전히 양육권을 다투었으나,

판결로 가더라도 엄마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정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소송 중 진행된 첫번 째 조정기일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을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노력하였고

자녀가 상급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면 양육비를 9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에 원만히 합의하고 조정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마무리에 매우 만족하고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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