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상가 건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황혼이혼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승소사례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재산분할로 상가 건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황혼이혼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374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로 상가 건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황혼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기에,

의뢰인(아내)과 상대방은  이혼 여부에서 부터 시작하여 재산분할 등에 있어

긴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5억 여 원의 정산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공유하던 상가 건물​을 의뢰인(아내)가 단독 소유하게 되어

향후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은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분할로 상가를 단독 소유하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52605c4a36466a0cc28d80761bc32abd_1558170
52605c4a36466a0cc28d80761bc32abd_1558170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