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이혼 판결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승소사례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매월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이혼 판결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07회 댓글0건

본문

<매월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이혼 판결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 액수 등에 치열한 입장 대립이 있어

긴 시간 소송을 이어 가게 되었는데,

두 자녀의 나이가 모두 어려 향후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기간이 매우 길었기에

재산분할 뿐 아니라 양육비 액수 또한 매우 중요하게 대처하여야 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양육비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인지

소송 진행 동안 직장을 그만 두고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매월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올렸던 점 등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 3억 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양육비 액수에 의뢰인은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52605c4a36466a0cc28d80761bc32abd_1558170
52605c4a36466a0cc28d80761bc32abd_1558170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