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를 받던 중 원만하게 조정한 이혼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가사조사를 받던 중 원만하게 조정한 이혼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05회 댓글0건

본문

<가사조사를 받던 중 원만하게 조정한 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 이전에 함께 거주하던 기간이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을 사실혼으로 포함할지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이 크게 달라질 상황이었기에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가사조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가사조사를 받던 중 당사자들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남편)은 부당한 재산분할을 나누지 않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9da5eac1dfdcd508fd5fa1973f28fb60_1556690
9da5eac1dfdcd508fd5fa1973f28fb60_1556690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