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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억 7천만 원과 대학 학비 1/2 지급하기로 조정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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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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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억 7천만 원과 대학 학비 1/2 지급하기로 조정이혼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있어 입장이 달라

오랜 시간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공방을 이어가게 되었고,

혼인 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 거주하였고 시댁의 지원을 받고 살았던 터라

경제수준에 비해 재산분할로 나눌 당사자 명의 재산이 적어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와 자녀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자를 의뢰인(아내)로 정하였고,

재산분할로 1억 7천만 원 뿐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이른 이후에도 대학 학비를 1/2 지원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하고 이혼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아내)은 재산분할로 꽤 큰 금액을 지원받고 대학 학비도 지원받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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