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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부를 채권양도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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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036회 댓글0건

본문

<전세보증금 일부를 채권양도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전세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기에,

상대방이 본인 모르게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은닉하고 나누지 않으려 하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보증금 가압류를 먼저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제해 주는 것은 위험부담이 컸기에

전세보증금 중 재산분할금에 해당하는 액수 부분을 채권양도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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