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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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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16회 댓글0건

본문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조정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부인)은 상대방과 무려 50년 이상 떨어져 각자의 생활을 하였는데,

이혼을 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매우 당혹스러웠고,

자녀와 다른 가족들도 이혼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아

고령의 의뢰인(부인)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부인)과 가족들은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기를 ​바랐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리나라의 이혼법제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에

장기간 집을 떠나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두었던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정을 통해 소송을 원만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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