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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으나 양육비 포기로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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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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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으나 양육비 포기로 조정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부인)은 이혼 후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 매우 당황스러운 심정이었는데,

의뢰인(부인)과 상대방 모두 각자 새로이 재혼을 한 상태였기에

가급적 재산분할로 거액을 지급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부인)과 상대방이 종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향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하고

원만히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부인)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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