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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원만하게 재산분할한 이혼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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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25회 댓글0건

본문

<항소심에서 원만하게 재산분할한 이혼조정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있어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의뢰인을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상당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1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1심 판결문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기에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서까지 본인이 양육을 맡겠다고 양육권을 다투었으나,

1심 판결문 내용 그대로 의뢰인(아내)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을 원만하게 정하며 항소심에서 조정을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조정을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되기에

​1심에서의 조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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