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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으로 7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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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147회 댓글0건

본문

<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으로 7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상대방(신부)와 상대방의 부모는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하였고

한참 혼인 준비 중에 일방적인 파혼을 당한 의뢰인(신랑)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신부)의 파혼통보는 민법에서 정한 약혼해제사유가 있는 적법한 약혼해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일방적인 파혼통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및 무용한 지출이 된 혼인준비비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7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신랑)은 조정을 통해 상대측으로부터 뒤늦게나마 사과를 받게 되어 마음의 상처를 다소 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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