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으로 7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으로 7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4,357회 댓글0건

본문

<파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으로 7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상대방(신부)와 상대방의 부모는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하였고

한참 혼인 준비 중에 일방적인 파혼을 당한 의뢰인(신랑)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신부)의 파혼통보는 민법에서 정한 약혼해제사유가 있는 적법한 약혼해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일방적인 파혼통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및 무용한 지출이 된 혼인준비비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7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신랑)은 조정을 통해 상대측으로부터 뒤늦게나마 사과를 받게 되어 마음의 상처를 다소 덜었습니다.

6606809c52b0fd2b7ff14906b4fba838_1541047
6606809c52b0fd2b7ff14906b4fba838_1541047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