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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1/10로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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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60회 댓글0건

본문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1/10로 감액한 사례>

 

 

1.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아내)이 혼인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라 주장하며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재산분할로 요구하였기에,

서로 본소와 반소를 통해 긴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이라 주장하며 살던 집에서도 나가지 않고 있어

상대방이 거주지에서의 퇴거할 것을 명하는 것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만 2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는 재산분할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잡힌 조정기일에서

판사로부터 예상 판결의 내용을 듣고 

애초 주장하던 금액의 1/10 수준인 7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고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퇴거하는 퇴거일도 같이 정하였기에 의뢰인(아내)는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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