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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인정받은 신혼부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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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729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인정받은 신혼부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이혼 후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할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안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혼인 기간도 비교적 짧고 부부재산도 많지 않은 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에는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청산적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측에 대한 부양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어린 자녀와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혼인기간이 단기간인 것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기여도라 할 수 있는 30%의 기여도로 계산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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