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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소유권 이전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한 이혼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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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637회 댓글0건

본문

<살던 집을 소유권 이전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한 이혼조정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이혼 이후에도 살던 집에서 자녀들과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으나,

피고(남편)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을 본인이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였기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에는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청산적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측에 대한 부양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어린 자녀들과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재판부의 조력을 통해 상대측의 원만한 양보를 얻어내어

거주하던 집을 의뢰인(아내)이 소유권 이전받고

일부 차액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고

소송을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살던 집에서 계속 자녀들과 거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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