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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3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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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195회 댓글0건

본문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3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살던 집에서 나와 좁고 불편한 집을 임시로 얻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차라,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이던 집으로 본인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이 집에서 하루빨리 퇴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시급하였던지라 빠른 소송 진행을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이 원하는 바대로, 상대방이 집에서 한 달 내에 퇴거하고 3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후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아내)는 원하는 바 대로 조정 후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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