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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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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4,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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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상대방(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아내)이 이혼을 청구한 이혼 소송으로,

1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아내)이 맞벌이하며 살림과 양육을 담당하였던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이 혼인 기간 동안 올린 맞벌이하며 생활비 마련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 재테크를 하여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적극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로 산정한 재산분할을 하고

​이외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로 자녀 1명당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아내)은 합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받게 되어

이혼 이후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기에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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