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면접교섭 방법과 일정을 정한 사전처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두고
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소송 진행 동안 안정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이 상대방(남편)에게 소송 진행 동안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고
소송 동안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어
자녀를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는 부분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