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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녀 1 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20만 원으로 낮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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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5,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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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 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20만 원으로 낮춘 사례>

1. 사건 개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이혼하였다가

이혼 3년 후 상대방(전남편)이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며 자녀 1 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전처) 또한 사업이 망하여 수입이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전처)은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는 있었으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터라 양육비 액수가 대폭 감액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현재 의뢰인(전처)의 월 소득이 거의 없어 한 달에 기본적인 생계유지비도 모자른 지경이라는 점을

금융자료 정리 등으로 적극 입증하여

상대방(전남편)이 청구하였던 자녀 1 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 1명 당 20만 원으로 대폭 낮추었고,

과거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포기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전남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도 전부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전남편)이 이혼 후 자녀들의 면접교섭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상대방(전남편)이 향후 면접교섭 협조를 불이행할 때마다

위약금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조서를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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