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은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5,008회 댓글0건

본문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상대방(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아내)이 이혼을 청구한 이혼 소송으로,

1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아내)이 맞벌이하며 살림과 양육을 담당하였던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이 혼인 기간 동안 올린 맞벌이하며 생활비 마련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 재테크를 하여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적극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로 산정한 재산분할을 하고

​이외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로 자녀 1명당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아내)은 합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받게 되어

이혼 이후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기에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