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동안 각자 급여를 따로 관리한 부부의 이혼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혼인 기간 동안 각자 급여를 따로 관리한 부부의 이혼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943회 댓글0건

본문

 

 

 

<혼인 기간 동안 각자 급여를 따로 관리한 부부의 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유학시절 만나 결혼한 부부는 혼인 기간 내내 생활비 등을 반반씩 부담하고 급여도 각자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폭언과 강압적 태도로 불만이 쌓인 아내(의뢰인)는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고,

남편도 반소를 통해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아내(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관리하며 저축을 한 금원이 있어

이를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재산적인 문제에 있어 첨예한 입장 대립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아내(의뢰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남편의 소득 중의 일부는 함께 저축한 부분이 있다고 하기에

조정기일에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하려 노력하였고

아내(의뢰인)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기에 이르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조정 내용에 매우 흡족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