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단기간에 이혼 및 양육권 지정이 마무리된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단기간에 이혼 및 양육권 지정이 마무리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5,410회 댓글0건

본문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단기간에 이혼 및 양육권 지정이 마무리된 사례>

1. 사건개요

 

부부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심각하여 이혼 의사는 어느 정도 합치되어 있었으나,

양 쪽 모두 갓 태어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무엇보다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상담 시부터 강조하여

소송 진행 시 이 부분에 특히 집중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기일 이후 재판부에 요청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쌍방 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양육권과 친권은 남편(의뢰인)이 획득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아내가 이의를 하지 않아 3개월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