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수감 중인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4,746회 댓글0건

본문

<수감 중인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사례>

 

1. 사건개요

 

아내(의뢰인)은 남편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 중이라 연락이 안 되던 상태에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내(의뢰인)은 남편이 이미 가산을 탕진하여 재산분할로 나눌 재산도 없다고 말하였고

위자료 청구 또한 원하지 않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미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혼자 양육하고 있던 상태라 양육권, 친권 부분이 문제될 상황은 아니었으나,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진행이 신속히 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송이 시작되고 곧 수배 중이던 남편이 구속되었기에 재판부에 요청하여

남편이 구속 중이던 구치소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내었고

구속 중이던 남편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