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양육권소송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2-537-3710
  • |
  • 즐겨찾기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가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당신을 위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승소사례

이혼 후 양육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양육권소송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1,529회 댓글0건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어머니)은 상대방(아버지)와 과거 협의이혼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으나,

 

이혼 후 시간이 흐르며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에

 

양육권, 친권변경 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자녀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현재의 양육환경보다

어머니로 양육권자,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녀의 의사 또한 의뢰인(어머니)과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양육권자, 친권자가 의뢰인(어머니)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의뢰인(어머니)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aafc2809889a8df0d7523af177ec12_1698905
12aafc2809889a8df0d7523af177ec12_1698905


법무법인(유한)세광 | 변호사 정재은 | 사업자번호 214-87-94622
주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호빌딩 4층(구, 서초동 1717-4) (우)06595
문의전화 02-537-3710 | 이메일 lawyer67@naver.com | 팩스 02-581-8710
Copyright © divorce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