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1/2씩 갖기로 재산분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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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1/2씩 갖기로 재산분할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는 황혼이혼을 하며 남편 소유 상가건물을 나누어 받아, 매월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아내)이 희망하였던 바대로,
남편 명의 상가건물의 1/2지분을 의뢰인(아내)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고,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매월 1/2씩 나누어갖기로 재산분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지분 뿐만 아니라 향후 상가 임대료 수입 또한 분할받아 안정적인 노후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며
매우 만족하였습니다.